해외제조업소 안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 처리기간 | 처리기간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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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신청서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신청자격수입자 |
기본정보
처리절차
- 처리기간 3일
- 접 수
- 검 토
- 승 인
구비서류
-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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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담당기관
-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