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시행('25.6.14.)

2025-06-05
내용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포함), 치실, 설태제거기)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수입신고(’25.6.14. 선적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로 수입신고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자동 연계됨)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민간 검사기관 이용(일부 항목 지방청에서 검사 가능)
문의전화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회원가입, 사용방법 등)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1811-6496

첨부파일: 수입 위생용품 신규 유형 추가에 따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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