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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 시행('25.6.14.)
2025-06-05
○
내용
:
구강관리용품
(
칫솔
(
치간칫솔포함
),
치실
,
설태제거기
)
과
문신용 염료
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편입
·
관리될 예정입니다
.
이에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를 통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수입신고
(’25.6.14.
선적일 기준
)
하여야 합니다
.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로 수입신고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
(
자동 연계됨
)
※
수입신고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민간 검사기관 이용
(
일부 항목 지방청에서 검사 가능
)
○
문의전화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
(
회원가입
,
사용방법 등
)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
(
신고방법 등
)
관련
: 1811-6496
○
첨부파일
:
수입 위생용품 신규 유형 추가에 따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규 위생용품 유형별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2025.6).pdf
9.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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