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정보
닫기
Hamer Candy Ginseng & Coffee
위해식품정보
위해식품정보 :: 제조국가, 제조회사, 유해물질, 등록일, 본문내용 정보제공
제조국가
-
제조회사
-
유해물질
노르타다라필(nortadalafil) 검출
등록일
2018-10-11
본문내용
1) [홍콩] 위생서, 성분 불분명한 자양강장 제품 구매 또는 섭취 중단 당부
위생서는 금일(10월 5일), 제품명 'Hamer Candy Ginseng & Coffee'라는 자양강장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함. 해당 제품에서 미표기 관리규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임.
위생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Kwun Tong(觀塘) 소재 한 업체에서 상기 제품 샘플을 구매해 화학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화학검사 결과, 제품 샘플에 노르타다라필(nortadalafil)이 함유되어 있었음. 이는 "약제업 및 독약조례"(제138장) 중 제1부 독약 및 또 다른 제1부 독약 '타다라필' 유사물에 해당함.
위생서와 경찰측은 금일 합동 조사를 벌였으며, 상기 업체를 급습해 제1부 독약류를 불법 판매 및 보유한 혐의로 70세 남성을 체푸했음. 위생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임.
조례에 따르면, 제1부 독약을 불법 판매하거나 보유할 경우 형사 범죄 행위에 속하며, 최대 벌금 100,000 HKD와 감금형 2년에 처해질 수 있음.
위생서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함. 이미 상기 제품을 구매한 시민은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의문점이 있거나 섭취 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임.
- 정보출처: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1810/05/P2018100500896.htm
-------------------------------------------------------------------------------------------------------------------
2)
[마카오] 'Hamer Candy Ginseng & Coffee 미표시 화학성분 함유' 관련 조기 경보
<문제 제품>
(제품명) Hamer Candy Ginseng & Coffee
<섭취기한/로트> N/A
<정보 출처> 홍콩정부정보넷 뉴스공보(https://www.info.gov.hk/gia/general/201810/05/P2018100500896.htm?fontSize=1)
<회수 사유> 홍콩 위생서가 발표한 뉴스공보에 따르면, 상기 제품 샘플에서 독약 '타다라필' 유사물인 노르타다라필(nortadalafil)이 검출됨.
<업계 및 소비자 대상 요청사항> ①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섭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상기 식품 판매 혹은 사용 불가, ③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신정보를 파악할 것
- 정보출처: https://www.foodsafety.gov.mo/c/foodalert/formdetail.aspx?id=c1b32b50-fa61-4e67-9b16-3898d016cbfe
○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시거나,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amer Candy Ginseng & Coffee.jpg
46.1 kb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