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보건부, 의약성분 노르타다라필 함유로 인삼 사탕 제품 압수해
말레이시아에서 여전히 금지된 인삼 사탕 제품 'Hamer Ginseng & Coffee Candy'가 불법 무역업자들과 온라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국장 'Noor Hisham Abdullah'는 올해 총 19건의 불시점검을 수행했으며, RM18,910 가치의 동 제품이 압수되었다고 말함.
2018년 MOH는 6건의 불시점검을 통해 RM2,724 가치의 328 포장의 동 제품을 압수함. 동 제품은 말레이시아 ' Klang Valley' 지역의 많은 판매점에서 추적되었음.
MOH는 발기부전에 사용되는 규제 의약품 성분 노르타다라필(Nortadalafil)을 동 캔디 제품에서 확인했음.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1개의 이커머스(e-commerce) 운영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음.
MOH 장관은 "우리는 인터폴과 기타 기관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함.
- 정보출처: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9/09/519022/traders-still-selling-banned-ginseng-candy-ed-drug
○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시거나,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