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기간) 수입식품의 소비기한까지 공개하며, 소비기한이 없는 수입식품은 신고수리 후 1년간 공개
    *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제1항제3호
  • (검색방법) 제품명, 수입업체, 제조(수출)업소 등 명칭 검색은 전체 명칭보다는특징적인 단어를 입력
    [예시] “Arabica china coffee nestle”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기 보다는 “Arabica” 또는 “nestle” 등으로 검색한 이후 제품명을 확인해 “coffee nestle” 등으로 제품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
  • 조회 결과를 클릭하시면,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소비기한)이 여러 개인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개수만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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