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인 크레이빙허브가 수입한 '냉동 가리비살(자숙)' 제품이 중금속 중 카드뮴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소분제품 표시사항 : 생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입니다. *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