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호, ‘26.1.13.)
2.
현재 알룰로오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로서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
3. 상기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선적일 기준)는 알룰로오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제는 「식품위생법」 제7조 관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선적일 기준)는 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를 함유한 가공식품 수입 시,
위 3.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관련 문의처
- (미생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신소재식품과 043-719-2356, 2360
- (효소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043-719-2510
- (제조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043-719-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