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직구 :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국내 포털사 및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 포함)에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해외직구 식품 관리 :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구매 시 주의 사항 : 해외직구 식품은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위해식품 차단목록 바로가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들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통관 제품을 구매하세요.
					* 관계기관 : 한국소비자원 [1372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국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해외)], 관세청[UNI-PASS 내가 주문한 제품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