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
생산유통단계
  • 농립축산식품부-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축산물
  • 해양수산부-수산물

국내 생산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에서 수행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다소비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대상으로 연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 검사[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를 실시

  •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된 제품은

    스트론튬(90Sr)과 플루토늄(238~240Pu)를 추가로 검사

  • 검사결과는 2주 간격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