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
생산유통단계
- 농립축산식품부-농산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축산물
- 해양수산부-수산물
국내 생산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에서 수행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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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대상으로 연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 검사[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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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된 제품은
스트론튬(90Sr)과 플루토늄(238~240Pu)를 추가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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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는 2주 간격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