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경과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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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 요청(제소)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11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11개 조항 : 2.2조, 2.3조, 4조, 5.1조, 5.2조, 5.5조, 5.6조, 5.7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6. 24~ 25
- WTO 분쟁해결규정에 따른 양자협의 결과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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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분쟁을 심리할 패널설치 요청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7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7개 조항 : 2.3조, 4조, 5.5조, 5.6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9. 28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 결정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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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본 분쟁을 심리할 패널 위원 구성
의장 윌리엄 엘러스(William EHLERS, 우루과이), 위원 에제딘 뷰트리프(Ezzeddine BOUTRIF, 튀니지), 위원 네잉 오 밍(MINN Naing Oo, 싱가포르)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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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1차 서면입장서 제출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중 일부가 위생협정(SPS) 4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당초 패널설치요청서와 비교하면 제소 대상과 조항 대폭 축소됨)
7. 12~ 13
- 1차 실질회의 개최(WTO 본부)
9 ~ 12
- 패널이 과학적 자문을 위해 전문가 5명을 지명하여 질의 * 패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5명의 전문가 답변
2. 13~ 15
- 2차 실질회의 개최(WTO본부)
10.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통보
2. 8
- 최종 패널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홈페이지 공개)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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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상소 제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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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최종 승소
제소 내용
제소 대상
해당하는 농수산물을 철저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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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금지8개현 :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28개 어종 :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금눈돔, 멸치, 눈다랑어, 청새리상어, 참다랑어, 밤나무문어, 고등어, 연어, 멍게, 낙지, 문어,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굴, 꽁치, 악상어, 가리비, 가다랑어, 망치고등어, 줄무늬청새치, 황새치, 황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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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통관단계 검사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0.5 Bq/kg 이상(소수점 첫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 이상) 검출되면 Codex 기준에 따른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제소 조항
- 2.3조영토 내 유사한 조건일 때 부당한 차별금지
- 5.6조국민건강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 7조 및 부속서B수입제한조치 도입시 투명하게 알리고 공표
- 8조 및 부속서C 검사, 승인, 통제에 있어 절차상 이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