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수입 신고수리 보류조치 공지>
1. 사유
중국산 조개젓 제품 통관단계 검사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
2. 대상제품
가. 대상국가 : 중국
나. 대상제품 : DANDONG RONGZHENG FOOD CO.,LTD사에서 제조 ·가공한 젓갈 및 양념 젓갈 중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다. 조치사항 :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
라. 기타사항 : 해제 시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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