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여러 유형의 가공식품 중에서 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을 말하며,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식품유형 예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커피, 전분가공품,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곤충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햄류, 베이컨류, 알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등
식품공전 상 기재내용 예시-①
4) 식품유형
(1)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2) 즉석섭취식품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 상 기재내용 예시-②
9-2 커피
1) 정의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 ‧ ‧ ‧ ‧
2) 규격
(1) 납(mg/kg)∶2.0 이하
(2)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세균수∶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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