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태 용어의 풀이

용어의 풀이

용어의 풀이
제품상태 명칭 제품상태 정의
통‧병조림 “통‧병조림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식품을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함
레토르트식품 “레토르트(retort)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함
분말제품 ‘분말(powder)’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과립*형태보다 작은 것을 말함
*과립(granule)이라 함은 식품을 잔 알갱이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함
액상제품 ‘액체 또는 액상식품’이라 함은 유동성이 있는 상태의 것 또는 액체 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함
냉동식품 “냉동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함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섭취시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냉동식품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
살균제품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멸균제품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함
건조제품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함
유탕유처리 ‘유탕 또는 유처리’라 함은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함
캡슐제품 캡슐(capsule)이라 함은 캡슐기제에 충전 또는 피포한 것을 말하며,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가 있음
정제제품 정제(tablet)라 함은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것을 말함
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러 유형의 가공식품 중에서 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을 말하며,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식품유형 예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커피,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곤충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햄류, 베이컨류, 알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등

식품공전 상 기재내용 예시-①

  4) 식품유형
    (1)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2) 즉석섭취식품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 상 기재내용 예시-②

 9-2 커피

 1) 정의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 ‧ ‧ ‧ ‧

 2) 규격
    (1) 납(mg/kg)∶2.0 이하
    (2)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세균수∶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 본 설명자료는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작성에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품상태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및「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6호(2022.8.11.)
        - 제1.총칙 3.용어의 풀이(p.9~14), 제4.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p.80~85)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2022.9.15.)
        - 제1.총칙 5.제품의 정의(p.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