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란?
-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 수입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의무 부여
- 우수수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록 대상 및 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록 신청 절차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대한민국 수입인지 28,000원)
-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등을 증명한 서류
-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원본(식약처 고시 제2017-81호)
-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관련 증빙자료(서류 및 사진) 사본
- 수입식품등에 관한 서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90호)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81호)
우대조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 표본검사를 생략
- 우수수입업소 등록인의 명칭, 등록 제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우수수입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제품에 맞게 색상 및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준수사항
- 매년 1회 이상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해외제조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등록취소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Tel: 043-719-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