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란 등록제도란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
등록 대상 및 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 「수입위생법」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제외)농·임·수산물 및 단순가공품(절단, 탈피, 건조, 염장 등)
- 「수입위생법」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
- (제외) 식육·원유·식용란 및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
등록 신청 절차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대한민국 수입인지 28,000원(수납 수수료 별도)) 다운로드
- 해외제조업소(작업장)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위생관리 점검표(식약처 고시 제2023-8호 (별표 2), (별표 3))
-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위생점검 관련 증빙자료(서류 및 사진)
- 수입식품등에 관한 서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 축산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92호)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8호)
우대혜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도안 표시 다운로드
< 우수수입업소 >
우수수입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에 맞게 색상 및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니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 해당 요건 충족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서류 및 현장검사 생략)
* 계획수입 신속통관 충족 요건 :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②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고, ③ 해당 수입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한 제품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우수수입업소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제품에 대해 매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승인되면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자동 수입신고 처리되는 제도
□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 해당 요건 충족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서류 및 현장검사 생략)
* 계획수입 신속통관 충족 요건 :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②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고, ③ 해당 수입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한 제품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우수수입업소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제품에 대해 매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승인되면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자동 수입신고 처리되는 제도
준수사항
- 매년 1회(신규등록 연도 제외) 이상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식약처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가지)
변경 신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우수수입업소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Tel: 043-719-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