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란 등록제도란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제도

등록 대상 및 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 「수입위생법」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제외)농·임·수산물 및 단순가공품(절단, 탈피, 건조, 염장 등)
  • 「수입위생법」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
  •   (제외) 식육·원유·식용란 및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

등록 신청 절차

등록 신청 절차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대한민국 수입인지 28,000원(수납 수수료 별도)) 다운로드
  • 해외제조업소(작업장)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위생관리 점검표(식약처 고시 제2023-8호 (별표 2), (별표 3))
    • 해외제조업소(작업장) 위생점검 관련 증빙자료(서류 및 사진)
  • 수입식품등에 관한 서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 축산물의 경우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2-92호)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8호)

우대혜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등록인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도안 표시 다운로드
  • < 우수수입업소 >

우수수입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에 맞게 색상 및 크기는 조절할 수 있으니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 해당 요건 충족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검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서류 및 현장검사 생략)

* 계획수입 신속통관 충족 요건 : ①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으로, ②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고, ③ 해당 수입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한 제품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우수수입업소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제품에 대해 매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승인되면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자동 수입신고 처리되는 제도

준수사항

  • 매년 1회(신규등록 연도 제외) 이상 해당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식약처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가지)

변경 신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우수수입업소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등록취소 ::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구분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1호 처분기준등록취소
구분2.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2호 처분기준등록취소
구분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5.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시정명령
구분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법 제7조 제6항제3호 처분기준등록취소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Tel: 043-719-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