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태* 입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유탕 또는 유처리 제품 등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고 건과 같은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상태를 다르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표시 예시 (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 토마토 페이스트) > <참고사항> 제품상태 용어에 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제품상태 용어 풀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신고는 그 중 대표품목으로 정한 제품의 중량을 표시사항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다만, 여러 개의 포장단위(중량)가 있어 수입신고 시 한글표시사항 입력란에 각각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량’ 입력부분에 중량만 추가하면 됩니다.
(예시) 내용량 : 500g (1kg, 3kg)
※ 중량만 다르게하여 한글표시사항 전체를 반복 입력해도 되나 오탈자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