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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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이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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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상태* 입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신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유탕 또는 유처리 제품 등
    당하는 항목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고 건과 같은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상태를 다르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표시 예시 (식품유형: ·채가공품, 제품: 토마토 페이스트) >


    <참고사항>
    제품상태 용어에 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제품상태 용어 풀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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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시 검사담당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 싶은 내용은 수입신고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란을 이용하지 않고 한글표시사항 입력란에 참고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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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제품이 무포장인 경우 무포장 여부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수산물 활제품, 한글표시사항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제품의 무포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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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등용으로 수입신고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품목제조보고번호 입력란에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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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이 원료성 제품인지 최종 제품인지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 체크란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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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신고 제품이 검사(반입)장소에 도착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사(반입)장소에 신고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하게 되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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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입력 시 한글표시사항정보 입력란 또는 신고제품 첨부사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신고제품은 제조년월일(생산년월일, 포장년월일), 소비기한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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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표시사항 정보란에는 수입신고서 입력 정보제품 사진의 한글표시사항 내용을 같게 입력하여야 하나
    일부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누락하는 등 오류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에 입력하는 한글표시사항 내용은 아래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서 본문에 입력한 내용
    2) 한글표시사항 정보란에 입력한 내용
    3) 첨부한 제품 사진에 표시된 내용
     

    특히, 한글표시사항 작성 시 이전 신고서 불러오기기능을 사용한 경우,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내용이 종전 제품과 달라졌다면 꼼꼼히 검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입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