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태* 입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유탕 또는 유처리 제품 등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고 건과 같은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상태를 다르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표시 예시 (식품유형: 과·채가공품, 제품: 토마토 페이스트) >
<참고사항>
제품상태 용어에 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제품상태 용어 풀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