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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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이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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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상태* 입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신 제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유탕 또는 유처리 제품 등
    당하는 항목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고 건과 같은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상태를 다르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표시 예시 (식품유형: ·채가공품, 제품: 토마토 페이스트) >


    <참고사항>
    제품상태 용어에 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제품상태 용어 풀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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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시 검사담당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 싶은 내용은 수입신고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란을 이용하지 않고 한글표시사항 입력란에 참고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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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제품이 무포장인 경우 무포장 여부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수산물 활제품, 한글표시사항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제품의 무포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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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등용으로 수입신고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품목제조보고번호 입력란에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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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이 원료성 제품인지 최종 제품인지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 체크란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검토와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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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신고 제품이 검사(반입)장소에 도착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사(반입)장소에 신고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하게 되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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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입력 시 한글표시사항정보 입력란 또는 신고제품 첨부사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신고제품은 제조년월일(생산년월일, 포장년월일), 소비기한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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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표시사항 정보란에는 수입신고서 입력 정보제품 사진의 한글표시사항 내용을 같게 입력하여야 하나
    일부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누락하는 등 오류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에 입력하는 한글표시사항 내용은 아래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서 본문에 입력한 내용
    2) 한글표시사항 정보란에 입력한 내용
    3) 첨부한 제품 사진에 표시된 내용
     

    특히, 한글표시사항 작성 시 이전 신고서 불러오기기능을 사용한 경우,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내용이 종전 제품과 달라졌다면 꼼꼼히 검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입력 사례>


    <참고사항>
    올바른 한글표시사항 작성방법은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법령 및 제도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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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분 작성란에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배합비율복합원재료* 품목유형 정확하게 신고(입력)하여야 합니다.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때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밝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첨가물의 배합비율을 산출할 때는 복합원재료의 사용량을 100%로 보고, 그 중 첨가물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 %)을 입력합니다.
    만약 사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배합비율을 “0”으로 입력해도 수입신고 가능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합원재료 식물성 마가린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
    품목유형 마가린에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룸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 식물성 마가린에서 차지하는 안식향산나트륨의 배합비율(: 0.1%)을 입력하고,
    2) 식물성 마가린의 제품구분 선택(: 가공식품),
    3) 식물성 마가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해당하는 품목유형(: 마가린) 선택
     
    <올바른 입력 예시>


    <참고사항>
    입력 시 참고하기 위한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 정보*는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사용량(기준) 정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 검색 > 유형 기재 대상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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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면제대상 제외)하여야 하며, 사진 제출 대상임에도 제품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사진 제출 대상>                    (출처 :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 (제출대상) 수입신고 대상의 수입식품 등(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항)
       - (면제대상)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자사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원료(제품)
          2)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 활・냉장 및 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수산물
                * 농・임산물, 식육, 탱크로리로 수입되는 식품등(조주정, 식용유지, 식품첨가물 등)
                * 정제・가공을 거쳐야하는 식품원료(판매용), 식품첨가물(향료 및 향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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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컬러이면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촬영 사진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제품 선적 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특히, 이전 수입신고서를 불러와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거나, 신고 제품과 관련 없는 다른 제품의 사진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진 제출 범위>                    (출처 :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1) 제품 전면 사진*
            *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닿는 면의 재질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최소 판매단위 주표시면(제품명, 내용량)
       3) 최소 판매단위 수출국 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소비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등, 할랄인증 수입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4)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
            * 자사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표시사항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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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유효기간(2)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신청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외 제조업소 코드의 경우 신고서 전송 후 해외제조업소 확인바랍니다라는 오류통보가 발송됩니다.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료된 이후에 전송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전에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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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유탕 유처리식품, 멸균제품, 살균제품
         해당 제품상태와 제조방법에 따라 특정기준 규격 요건과
    제조 가공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3,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 소시지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 및 건조저장육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발효유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의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




    (3) 어육가공품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의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건포류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식품은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4) 규격
    (1) 산가 :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 : 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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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시 자주 실수하는 대표 사례로 추출공정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물,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의 혼합액,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 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반드시 규정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출 공정 입력시 각 제품의 제조기준에 따라 추출시 사용 가능한 용매가 정해져 있는 품목(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강기능식품의 추출공정을 신고할때는 용매를 확인하시고 제품에 맞는 추출+용매 있는 공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 예시)       
    추출(x) 용매추출()

    추출(x) 용매추출(주정)
    추출(x) 용매추출(, 주정 혼합액)
    추출(x) 용매추출(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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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표시사항 신고는 그 중 대표품목으로 정한 제품의 중량을 표시사항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다만, 여러 개의 포장단위(중량)가 있어 수입신고 시 한글표시사항 입력란에 각각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량입력부분에 중량만 추가하면 됩니다.

     (예시) 내용량 : 500g (1kg, 3kg)
     

    중량만  다르게하여  한글표시사항  전체를  반복  입력해도 되나  오탈자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