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제

목적

  •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자가 문제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 순번, 시행일자,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비고
순번 시행일자 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비고
순번1 시행일자'24.3.1.~'25.2.28. 국가인도 대상식품천연향신료(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
순번2 시행일자'18.6.25.~'24.6.24. 국가중국(1개소,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상식품향미유 검사항목벤젠 비고
순번3 시행일자'18.10.22.~'24.10.21. 국가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대상식품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검사항목방사능(요오드, 세슘) 비고
순번4 시행일자'18.12.24.~'24.12.23.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3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상식품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
순번5 시행일자'24.4.23.~'25.4.22.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상식품능이버섯 검사항목방사능(요오드, 세슘) 비고
순번6 시행일자'20.6.25.~'24.6.24. 국가태국 대상식품바질(잎) 검사항목농약 2종
(프로피코나졸, 디메토모르프)
비고
순번7 시행일자'20.10.22.~'24.10.21. 국가중국 대상식품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검사항목금속성이물 비고
순번8 시행일자'21.3.31.~'25.3.30. 국가일본(수출국) 대상식품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검사항목살모넬라 비고
순번9 시행일자'21.10.22.~'24.10.21 국가인도(5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상식품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검사항목세균수 비고
순번10 시행일자'22.3.31.~'25.3.30 국가파키스탄 대상식품기타소금 검사항목불용분 비고
순번11 시행일자'22.6.27.~'24.6.26. 국가태국(4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상식품빙과 검사항목세균수, 대장균군 비고
순번12 시행일자'23.9.30.~'24.9.29. 국가미국, 캐나다(8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상식품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검사항목프로바이오틱스 수 비고
순번13 시행일자'22.12.24.~'24.12.23. 국가중국 대상식품목이버섯(자실체, 건조) 검사항목농약 1종
(카벤다짐)
비고
순번14 시행일자'23.3.31.~'25.3.30. 국가베트남 대상식품고추(열매) 검사항목농약 7종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비고
순번15 시행일자'23.6.30.~'24.6.29. 국가중국 대상식품침출차 검사항목농약 6종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비고
순번16 시행일자'23.9.27.~'24.9.26. 국가인도네시아 대상식품과자(유탕, 유처리제품) 검사항목산가 비고
순번17 시행일자'23.12.22.~'24.12.21. 국가중국, 베트남 대상식품고무제(고무젖꼭지, 안전과즙망) 검사항목총휘발량 비고
순번18 시행일자'24.03.29.~'25.03.28. 국가중국(4개소) 대상식품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한함) 검사항목대장균 비고
  • 검사명령기간 종료 전에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부적합이 반복되는 경우 검사명령 재지정(연장) 예정
  • 일본 훈제건조어육, 중국 집성목기구, 인도네시아 스낵과자의 경우,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까지 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알림자료 > 공지사항'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공지('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검사명령절차

  • 식약처장이 대상 영업자에게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토록 명령
  • 검사명령서(대상 식품등,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 포함) 송달
  • 수입신고 전의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

검사명령 이행방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로 제출(미 제출시 수입신고서 반려)

검사명령의 해제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Tel: 043-719-2211, Fax: 043-71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