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제
목적
-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자가 문제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
검사명령 대상 식품 현황
검사명령절차
- 식약처장이 대상 영업자에게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토록 명령
- 검사명령서(대상 식품등,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 포함) 송달
- 수입신고 전의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
검사명령 이행방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로 제출(미 제출시 수입신고서 반려)
검사명령의 해제 요건
-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Tel: 043-719-2211, Fax: 043-71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