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수입식품조치
책임사항 상세안내
-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 또는 콩류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하여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구입식품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부적합 제품을 향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제조회사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적합 원인분석 등을 위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부적합 원인 규명과 제조업소에 대한 개선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책임을 수입 영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