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농약PLS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PLS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농약 PLS는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약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PLS 시행 전후 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분 | 현재 | PLS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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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농약 | 기준 설정 농약/현재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 설정 농약/PLS 시행 후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 미설정 농약 | 기준 미설정 농약/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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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설정 농약/PLS 시행 후불검출 수준(0.01mg/kg이하)적용 |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은 일억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으로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