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정식품원료
인정대상
-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인정의 효력
- 인정된 원료는 해당 원료에만 효력이 있으며, 원료가 비슷하더라도 신청한 원료와 동일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된 원료는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동일한 원료이더라도 영업자가 신청자와 다른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 새롭게 인정받은 식품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료를 인정받은 신청인이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원료의 인정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해당 원료가 식품 원료로 등재되면 인정의 효력이 없어지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해당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후 위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현황
1. 산삼배양세포
원료명 | 원료명산삼 배양세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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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운화 | 인정번호 | 업체명제2011-1호 |
인정일 | 인정일2011.12.15 | ||
사용용도/사용량 | 사용용도/사용량-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50mg/100g 이하 - 다류, 커피: 50mg/100g 이하 - 건강기능식품 부원료: 300mg/1일 섭취량 (단, 3~5세: 100mg, 6~8세: 15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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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 제조방법- 원식물체(산삼) → 표면 살균 → 세포 조직 분리 → 세포 유도 및 증식배양 → 배양물 여과 → 동결건조 | ||
기타사항 | 기타사항- 일반세균수 : 1000/g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2. 아쉬아간다 추출물
원료명 | 원료명 아쉬아간다 추출물(아쉬아간다 추출물88%, 말토덱스트린 10%, 이산화규소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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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 솔브리지텍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2-2호 |
인정일 | 인정일 2012.9.28 | ||
사용용도/사용량 | 사용용도/사용량 - 유산균음료: 15mg/100g - 탄산음료: 10mg/100g - 혼합음료: 8mg/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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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 제조방법- 아쉬아간다 뿌리와 잎(1:1) → 60℃에서 추출 → 여과 및 농축 → 잔여물을 60℃이하에서 진공 건조 → 건조물을 분말화 | ||
기타사항 | 기타사항- 일반세균수 : 100/g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3. 갈색거저리 유충 [일반식품원료 전환: '16.3.9.]
원료명 | 원료명 갈색거저리 (Tenebrio molitor Linne) 유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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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 월드웨이(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4-3호 |
인정일 | 인정일 2014.7.1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절식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납 0.1 이하, 비소 0.1 이하, 카드뮴 0.05 이하 |
4.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일반식품원료 전환: '16.12.29.]
원료명 | 원료명 흰점박이꽃무지 (Protaetia brevitarsis) 유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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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 월드웨이(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4-4호 |
인정일 | 인정일 2014.9.30.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절식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납 0.3 이하, 비소 0.1 이하, 카드뮴 0.05 이하 |
5. 산겨릅나무 [일반식품원료 전환: '18.11.29.]
원료명 | 원료명산겨릅나무(Acer tegmentosum Max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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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하티 | 인정번호 | 인정번호제2014-5호 |
인정일 | 인정일2014.10.29 | 사용부위 | 사용부위가지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정제수로 추출·농축(55.0±3.0brix)한 농축액으로, - 유산균음료·기타발효음료: 2.4 g/kg 이하 - 인삼·홍삼음료: 5.0 g/kg 이하 - 기타음료: 1.7 g/kg 이하 - 액상차: 3.2 g/kg 이하 - 고형차: 20 g/kg 이하 |
6. D-알룰로오스(D-allulose, 이명: D-psicose)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D-알룰로오스(D-allulose, 이명: D-psico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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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한국마쯔다니(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제2015-6호 |
인정일 | 인정일2015.4.9 | ||
제조방법 | 제조방법- 과당의 알칼리화에 의한 이성화 방법 액상과당 → 수산화나트륨 혼합 → 탈색·탈나트륨·탈염 → 정제 → 농축(Brix 75 이상) → 여과 * D-알룰로오스 수율 5% 이상 |
7. 장수풍뎅이 유충 [일반식품원료 전환: '16.12.29.]
원료명 | 원료명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 유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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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월드웨이(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제2015-7호 |
인정일 | 인정일2015.6.4. | ||
제조방법 | 제조방법절식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납 0.3 이하, 카드뮴 0.3 이하 |
8. D-Allulose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D-Allulo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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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CJ제일제당(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제2015-8호 |
인정일 | 인정일2015.6.17 | ||
제조방법 | 제조방법- 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용해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분리 → 농축 → 포장 * 함량은 95% 이상(무수물기준으로) |
9. 쌍별귀뚜라미 [일반식품원료 전환: '16.3.9.]
원료명 | 원료명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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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인정번호 | 인정번호제2015-9호 |
인정일 | 인정일2015.9.9.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절식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 | 중금속 기준(동결건조에 한함)(mg/kg)납 0.3 이하, 카드뮴 0.3 이하 |
10. D-Allulose(결정)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D-Allulose(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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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CJ제일제당(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1호 |
인정일 | 인정일2016.4.21 | ||
제조방법 | 제조방법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용해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분리 → 농축 → 결정·건조 * D-Allulose 함량 : 95% 이상(무수물기준으로) |
11. D-Allulose 10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D-Allulose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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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CJ제일제당(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2호 |
인정일 | 인정일2016.4.2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과당의 효소반응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용해 → 효소반응 → 탈색·여과 → 정제 → 농축 → 분리 → 농축 → 결정·건조 * D-Allulose 함량 : 95% 이상(무수물기준으로) |
12. 개지치씨유
원료명 | 원료명개지치씨유(학명: Buglossoides arvensis (L.) I.M.Johnst. 또는 Lithospermum arvense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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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케미넥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3호 |
인정일 | 인정일2016.5.16 | ||
제조방법 | 제조방법- 씨 → 추출 → 여과 → 탈검·탈산·탈색·탈취 → 동결 방지 처리 → 항산화제 첨가 기준 - 산가 : 0.6 이하 - 요오드가 : 21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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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과일·채소류음료 : 0.15g 이하 - 과자, 시리얼류, 소스류 : 0.7g 이하 - 초콜릿류 : 1g 이하 - 카레, 드레싱류 : 3g 이하 - 혼합식용유 : 5g 이하 |
13. 현치사포도 잎
원료명 | 원료명현치사포도 잎(학명: Ampelopsis grossedentata (Hand.-Mazz.) W.T.Wa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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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해피콜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4호 |
인정일 | 인정일2016.6.17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 세척 → 건조 → 덖음(가열, 성형 등) →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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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14.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원료명 | 원료명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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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삼양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5호 |
인정일 | 인정일2016.7.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배양 → 사균화 → 비드제조 → 고정화 | ||
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알룰로오스 생산용 균주로 사용 |
15. 알룰로오스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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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삼양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6호 |
인정일 | 인정일2016.7.5. | ||
제조방법 | 제조방법-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탈염 → 분리 → 탈염 → 농축(액상) →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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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알룰로오스 함량 : 90% 이상(무수물 기준), 액상 또는 분말 |
16. 알룰로오스10~30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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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삼양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7호 |
인정일 | 인정일2016.7.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탈염 → 농축 * 알룰로오스 함량 : 10~30%(무수물기준) |
17. 계종버섯
원료명 | 원료명계종버섯 * 학명 : Macrolepiota albuminosa (Berk.) Pegler 또는 Termitomyces albumiosus (Berk.) R.He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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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티엠파트너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8호 |
인정일 | 인정일2016.7.22. | ||
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파종 → 배양 → 수확 등 버섯 재배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 |
18. 계종버섯(동결건조)
원료명 | 원료명계종버섯(동결건조) * 학명 : Macrolepiota albuminosa (Berk.) Pegler 또는 Termitomyces albumiosus (Berk.) R.He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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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업체명(주)티엠파트너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9호 |
인정일 | 인정일2016.7.22.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전처리(세척, 절단(필요시) 등) → 동결 → 동결건조(분말포함) |
19. 미선나무 잎 추출물(분말)
원료명 | 원료명미선나무 잎 추출물(분말, 학명: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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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6-10호 |
인정일 | 인정일2016.11.23 | ||
제조방법 | 제조방법- 잎 건조 → 분쇄 → 추출(70% 주정) → 여과?농축 → 동결건조 → 분쇄 |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고형차 : 0.3g 이하 - 인삼?홍삼음료 : 0.15g 이하 - 생식류 : 0.1g 이하 과자, 떡류, 즉석조리식품, 김치류, 두류가공품,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액상차 : 0.03g 이하 - 두부류 또는 묵류, 식육함유가공품 : 0.02g 이하 - 곡류가공품, 두유 : 0.015g 이하 |
20. 핑거라임 [일반식품원료 전환: '19.10.14.]
원료명 | 원료명핑거라임 * 학명 :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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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아르간코리아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7-1호 |
인정일 | 인정일2017.3.3. |
21. 알룰로오스 20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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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삼양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7-2호 |
인정일 | 인정일2017.4.2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활성탄혼합 → 여과→ 이온정제 → 농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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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알룰로오스 함량 : 10~30%(무수물 기준) |
22. 알룰로오스 90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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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삼양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7-3호 |
인정일 | 인정일2017.4.2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활성탄혼합 → 여과→ 이온정제 → 농축 → 분리 → 이온정제→ 농축(액상)→ 농축(분말) * 알룰로오스 함량 : 90% 이상(무수물 기준), 액상 또는 분말 |
23. 핑거라임 [일반식품원료 전환: '19.10.14.]
원료명 | 원료명핑거라임 * 학명 :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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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에이투케이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7-4호 |
인정일 | 인정일2017.6.22. |
24.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
원료명 | 원료명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학명: Zea mays L.) | ||
---|---|---|---|
업체명 | 업체명강원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7-5호 |
인정일 | 인정일2017.12.1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 자색옥수수 포엽 및 속대(동일비율) → 추출(30% 주정) → 여과?농축 → 혼합(말토덱스트린 또는 덱스트린 20~30%) → 건조(분무 또는 동결) |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과자, 액상차 : 0.51g 이하 - 빵류, 식초 : 0.17g 이하 - 탁주 : 0.059g 이하 |
25. 잣송이추출물
원료명 | 원료명잣송이추출물(학명: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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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키토라이프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1호 |
인정일 | 인정일2018.2.1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잣송이 분쇄 → 초임계추출(이산화탄소) → 층 분리·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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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빵류 : 0.07g 이하 - 두부 : 0.05g 이하 - 혼합음료 : 0.04g 이하 - 기타식물성유지 : 0.1g 이하 |
26. 노니 잎
원료명 | 원료명노니 잎(학명: Morinda citrifolia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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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혜담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2호 |
인정일 | 인정일2018.2.2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노니 잎세척 → 건조 → 분쇄 → 덖음·냉각 * 분쇄, 덖음·냉각 공정은 국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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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27. 유글레나 분말
원료명 | 원료명유글레나 분말(학명: Euglena gracili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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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알무스이앤티(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3호 |
인정일 | 인정일2018.5.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배양 → 원심분리 → 가열·냉각 → 건조(분무) 기준 총 페오포르바이드 : 1,000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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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과자, 빵류 : 0.08g 이하 - 유탕면 : 0.06g 이하 - 시리얼류 : 0.1g 이하 - 혼합음료 : 0.025g 이하 |
28. 황칠수액 희석액
원료명 | 원료명황칠수액 희석액(학명: Dendropanax morbiferus H.Le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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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4호 |
인정일 | 인정일2018.5.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황칠수액 → 용해(95%주정, 동일비율) → 여과 → 희석(물, 10,0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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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엿류 : 10mL 이하 - 벌꿀류 : 10mL 이하 - 인삼·홍삼음료 : 10mL 이하 - 액상차 : 10mL 이하 - 혼합음료 : 10mL 이하 |
29. 알룰로오스 90%이상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 9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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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대상주식회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5호 |
인정일 | 인정일2018.5.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여과 → 탈색 → 이온정제 → 농축 → 분리 → 탈색 → 이온정제 → 농축(액상) → 결정화·탈수·건조(분말) * 알룰로오스 함량 : 90%이상(무수물 기준), 액상 또는 분말 |
30. 알룰로오스 10~30% [일반식품원료 전환: '18.7.13.]
원료명 | 원료명알룰로오스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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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대상주식회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6호 |
인정일 | 인정일2018.5.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과당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이성화 방법 과당 → 효소반응 → 여과 → 탈색 → 이온정제 → 농축 * 알룰로오스 함량 : 10~30%(무수물 기준), 액상 |
31. 산겨릅나무 추출분말 [일반식품원료 전환: '18.11.29.]
원료명 | 원료명산겨릅나무 추출분말(학명: Acer tegmentosum Max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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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팜크로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7호 |
인정일 | 인정일2018.6.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산겨릅나무의 가지 → 추출(정제수, 100±5ºC) → 여과 → 농축 → 건조(분무) |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캔디류 : 1g 이하 - 유산균음료 : 0.24g 이하 - 혼합음료 : 0.1g 이하 - 액상차 : 0.17g 이하 - 고형차 : 2.7g 이하 |
32. 핑거라임 [일반식품원료 전환: '19.10.14.]
원료명 | 원료명핑거라임 * 학명 :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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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에이투케이인터내셔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8호 |
인정일 | 인정일2018.8.2. |
33. 노니 잎
원료명 | 원료명노니 잎(학명: Morinda citrifolia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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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엔에스티바이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8-9호 |
인정일 | 인정일2018.10.1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노니 잎세척 → 건조 → 분쇄 → 덖음 → 열풍건조 * 분쇄, 덖음, 열풍건조 공정은 국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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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34.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원료명 | 원료명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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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1호 |
인정일 | 인정일2019.2.18.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해양심층수 → 여과 → 농축 → 농축·원심분리(3회) → 건조(열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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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빵류, 발효유 : 0.07g 이하 - 액상차 : 0.15g 이하 - 고형차, 침출차, 커피(분말), 음료베이스 : 1.5g 이하 - 커피(액상),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 0.055g 이하 - 두유류 : 0.05g 이하 - 주류 : 0.06g 이하 - 생식류 : 0.25g 이하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만두류 : 0.03g 이하 |
35.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원료명 | 원료명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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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2호 |
인정일 | 인정일2019.2.18.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미선나무 줄기 → 세척·건조·분쇄 → 추출(증류수, 100ºC, 12시간) → 여과·감압농축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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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소스 : 0.56g 이하 - 혼합음료 : 0.24g 이하 - 양념육, 김치: 0.1g 이하 |
36.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
원료명 | 원료명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학명: Kaempferia parviflora Wall. ex Baker) | ||
---|---|---|---|
업체명 | 업체명농업회사법인 호미(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3호 |
인정일 | 인정일2019.9.6.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뿌리 → 세척 → 증숙 → 절단 → 건조 → 분쇄 * 분쇄 공정은 국내 제조 기준 총 아플라톡신 : 15.0ug/kg 이하(단, B1은 10.0ug/kg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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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37. Aspergillus terreus DSMK01 발효물
원료명 | 원료명Aspergillus terreus DSMK01 발효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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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대상주식회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4호 |
인정일 | 인정일2019.10.1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쌀 전처리(세척 등) → 혼합 → 증자 → 냉각 → 접종(Aspergillus terreus DSMK01) → 발효 → 건조 → 분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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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장류 제조에 한함 |
38. 노니 잎
원료명 | 원료명노니 잎(학명: Morinda citrifolia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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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엔에스티바이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5호 |
인정일 | 인정일2019.10.1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노니 잎세척 → 절단 → 건조 → 파쇄 → 덖음 * 파쇄, 덖음 공정은 국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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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39. 치마버섯 균사체 배양물
원료명 | 원료명치마버섯 균사체 배양물(학명: Schizophyllum commu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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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큐젠바이오텍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19-6호 |
인정일 | 인정일2019.11.27.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종균배양(1차→4차) → 생산배양 → 살균 →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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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과채음료, 혼합음료 : 0.105g 이하 |
40.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원료명 | 원료명아메리카왕거저리(학명: Zophobas atratus) 유충 탈지 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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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국립농업과학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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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1.16.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절식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탈지 → 분쇄 기준 중금속(mg/kg) : 납 0.1 이하, 카드뮴 0.1 이하, 비소 0.1 이하 |
41. 유글레나 분말
원료명 | 원료명유글레나(학명: Euglena gracilis) 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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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대상주식회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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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2.12.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배양 → 원심분리 → 살균 → 냉각 → 건조(분무) 기준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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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과자, 빵류 : 0.4g 이하 - 시리얼류 : 1.3g 이하 - 유탕면 : 0.5g 이하 - 혼합음료 : 0.13g 이하 |
42.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원료명 | 원료명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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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큐비엠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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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2.12.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해양심층수 → 여과 → 농축 → 농축·원심분리(3회) → 건조(열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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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빵류, 발효유 : 0.07g 이하 - 액상차 : 0.15g 이하 - 고형차, 침출차, 커피(분말), 음료베이스 : 1.5g 이하 - 커피(액상),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 0.055g 이하 - 두유류 : 0.05g 이하 - 주류 : 0.06g 이하 - 생식류 : 0.25g 이하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만두류 : 0.03g 이하 |
43.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
원료명 | 원료명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분말(학명:Kaempferia parviflora Wall. ex Bak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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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농업회사법인 호미(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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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6.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뿌리 → 세척 → 절단 → 증숙 → 건조 → 선별·분쇄 → 이물제거 * 선별·분쇄 공정은 국내 제조 기준 총 아플라톡신 : 15.0ug/kg 이하(단, B1은 10.0ug/kg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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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 |
44. 수벌 번데기
원료명 | 원료명수벌 번데기(학명: Apis mellifera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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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국립농업과학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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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7.9.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채취 → 냉동보관 → 해동 → 세척 → 멸균 → 동결건조 → 분쇄 → 냉동보관 기준 - 중금속(mg/kg) : 납 0.1 이하, 카드뮴 0.1 이하, 비소 0.1 이하 - 산가 : 5.0이하 |
45.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원료명 | 원료명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학명 : Rosa damasce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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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종근당건강(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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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7.20.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장미태좌세포 채취 → 세포조직 배양을 통해 세포주 분리 → 배양 →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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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음료베이스 : 0.8g 이하 - 캔디류 : 0.8 이하 |
46. 루쿠마 분말
원료명 | 원료명루쿠마 분말(학명 : Pouteria lucuma Ruiz and Pa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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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SW서우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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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7.20.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루쿠마 열매 과육 분리 → 반 건조 → 선별 · 세척 → 건조 → 분쇄 |
47. 참바늘버섯
원료명 | 원료명참바늘버섯(학명 :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Berk.)Mass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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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좋은영농조합법인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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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9.4.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종균 접종 → 배양(전배양→후배양) → 재배(온도충격(온도조절)→파공→원기형성) → 수확 |
48.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
원료명 | 원료명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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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코엔바이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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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9.2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Seed 배양 → 본 배양 → 분리 · 농축 및 Cell 회수 → 희석 및 농도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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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당)
- 유산균음료 : 1000g(균수 1.15X1010 CFU 이상) 이하 - 혼합음료 : 0.151(균수 1.00X109 CFU 이상) 이하 - 발효유 : 0.180(균수 1.80X109 CFU 이상) 이하 |
49. Fusarium venenatum A3/5(ATCC PTA-2684) 배양물
원료명 | 원료명Fusarium venenatum A3/5(AtcC PTA-2684) 배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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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신세계푸드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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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0.11.9.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배양 → 가열 → 원심분리 → 하층부 냉각 |
50. 2'-O-푸코실락토오스
원료명 | 원료명2'-O-푸코실락토오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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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에이피테크놀로지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1-1호 |
인정일 | 인정일2021.4.5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유전자변형 미생물 Corynebacterium glutamicum APC199, 글루코오스, 락토오스 배양 → 열처리 → 락토오스·균체 제거 → 탈색 → 한외·나노여과 → 이온교환 → 농축 → 분말화 기준 - 2'-O-푸코실락토오스 함량 : 9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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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 당) - 영 아 용 조제유:0.8g(1.1g/L*)이하 - 성장기용 조제유:0.8g(1.1g/L*)이하 - 성장기용 조제식:0.8g(1.1g/L*)이하 * 사용대상식품의 조제방법(14g/100mL)기준 |
51.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원료명 | 원료명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학명 : Rudbeckia laciniata var. hortens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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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국립농업과학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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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1.5.2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겹삼입국화의 어린 잎 및 줄기 → 삶기 → 냉각 → 탈수 → 건조 |
52. 파비플로라 생각 뿌리 농축액
원료명 | 원료명파비플로라 생각 뿌리 농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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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주)함소아제약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1-3호 |
인정일 | 인정일2021.8.9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파비플로라 생가 뿌리 세척 → 증숙 → 절단 → 건조 → 추출 → 농축 → 살균 * 추출, 농축, 살균 공정은 국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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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 당) - 액상차:2.0g이하 |
53. 풀무치
원료명 | 원료명풀무치(학명 : Locusta migrator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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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국립농업과학원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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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일 | 인정일2021.9.13.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절식 → 냉동보관 → 해동 → 세척 → 살균 → 동결건조 → (분쇄) * 건조물의 경우 날개와 다리 제거, 분말의 경우 전체를 분쇄 기준 중금속(mg/kg) : 납 0.1 이하, 카드뮴 0.1 이하, 무기비소 0.1 이하 |
54. Mucor circinelloides 추출 유지
원료명 | 원료명Mucor circinelloides 추출 유지(학명 : Mucor circinelloid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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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코와인터내셔날 주식회사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1-5호 |
인정일 | 인정일2021.12.31.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배양 → 균체분리 → 건조 → 유지 추출 → 정제(탈검, 탈색, 탈취) → 산화방지제 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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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 당) - 기타식용유지가공품: 7g이하 |
55. 땃두릅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 분말
원료명 | 원료명땃두릅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 분말(학명 : Oplopanax elatus Nak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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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유)휴먼에노스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2-1호 |
인정일 | 인정일2022.4.4.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세척 및 건조 → 분쇄 → 추출 → 여과 → 농축 → 동결건조 → 분쇄 → 금속성 이물 제거 * 곰팡이독소류 저감화를 위해 제조단계별 관리 기준 - 총 아플라톡신(ug/kg): 15.0 이하(단, 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이하여야 한다) - 오크라톡시(ug/kg)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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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 당) - 액상차: 60 mg이하 - 고형차: 60 mg이하 |
56.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농축액
원료명 | 원료명파비플로라 생강 뿌리 농축액(학명 : Kaempferia parviflora Wall. ex Bak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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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농업회사법인 호미(주) | 인정번호 | 인정번호 제2022-2호 |
인정일 | 인정일2022.6.20. | ||
제조기준 | 제조기준제조방법 세척 → 절단 → 증숙 및 건조 → 선별 → 분쇄 → 이물제거 → 추출 → 냉각 → 여과 → 농축 → 살균 * 선별 이후 공정은 국내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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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정의 요건 | 기타 인정의 요건
사용대상식품 및 사용량(100g 당) - 액상차: 600 mg이하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