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수입식품관리

위생관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화,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pt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법령 시행일('09.08.12)이후 처음 수입 제품에 적용,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품질관리) 의무화위생관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화,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pt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법령 시행일('09.08.12)이후 처음 수입 제품에 적용,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품질관리) 의무화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

  •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항
  • 한글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

  •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앞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합니다.
    • 예) "원산지 : ○ ○ (위탁생산제품)" , "○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 ○ (위탁생산)", "○ ○ 산 (위탁생산)", "원산지 : ○ ○ (OEM)" 또는 "○ ○ 산 (OEM)"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법령 시행일(’09.8.12) 이후 처음 수입한 제품에 적용합니다.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 위생점검 기준 주요 내용

  •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