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수입식품관리

위생관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화,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pt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수입신고시마다 제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품질관리) 의무화위생관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화,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pt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수입신고시마다 제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품질관리)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이란?

  •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을 통해 제조‧가공을 위탁하고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항

영업자 의무사항

  •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
  • 자가품질검사
    • OEM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 위탁생산제품 표시
    •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 예)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되는 OEM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마다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OEM 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 - 평가주기 1년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수입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 또는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 - 평가주기 2년 : 평가주기 1년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 위생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함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현황 :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위생평가' 검색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8호)」 제4조제2항에 따른 점검표 항목 수에서 '○'로 판정된 항목수를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개선필요 : 70% 이상 ~ 85% 미만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