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입신속통관제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란?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요건
- 대상제품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의 제품
- 신청요건 :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하였고, 최근 3년간 해당 품목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수입하는 해당 월의 전월(1일~15일)에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수입식품등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전자문서 포함)[바로가기]
- 제출부서 : 영업등록 관할 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서식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서 발급: 신청요건 충족 시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 발급(전자문서 포함)
- 발급서식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우대조치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검사의 전부를 생략
유의사항
-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바목1)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한 차년도 계획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므로 예상 수입증가량을 고려하여 차년도 계획수입량 신청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담당부서
지방식약청(담당부서) | 소재지 | 전화(팩스) |
---|---|---|
지방식약청(담당부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전화(팩스) 02-2640-1432 (050-2604-7954) |
지방식약청(담당부서)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거제동 501)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 전화(팩스)051-602-6100 (051-602-6208) |
지방식약청(담당부서)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전화(팩스)02-2110-8161 (050-2604-7972) |
지방식약청(담당부서)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 전화(팩스)053-589-2795 (053-592-2710) |
지방식약청(담당부서)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전화(팩스)062-602-1404 (062-602-1500) |
지방식약청(담당부서)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전화(팩스)041-622-7102 (041-622-7109)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상의 발행기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