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입신속통관제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란?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요건

  • 대상제품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의 제품
  • 신청요건 :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하였고, 최근 3년간 해당 품목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절차

[신청인(우수수입업소)] 대상제품 및 신청요건 확인 →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접수 → 신청요건 충족여부 검토 → 등록결정 → [신청인(우수수입업소)]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증 발급  → 차년도 수입신고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신청인(우수수입업소)] 대상제품 및 신청요건 확인 →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접수 → 신청요건 충족여부 검토 → 등록결정 → [신청인(우수수입업소)]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증 발급  → 차년도 수입신고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 신청기간 : 수입하는 해당 월의 전월(1일~15일)에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수입식품등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전자문서 포함)[바로가기]
    • 제출부서 : 영업등록 관할 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서식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서 발급: 신청요건 충족 시 ‘수입식품등의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 발급(전자문서 포함)
    • 발급서식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우대조치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검사의 전부를 생략

유의사항

  •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바목1)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한 차년도 계획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므로 예상 수입증가량을 고려하여 차년도 계획수입량 신청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제출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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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상의 발행기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