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신청 안내
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등록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 처리기간 | 처리기간없음 |
---|---|---|---|
수수료 | 수수료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신청서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 5호서식] |
구비서류 |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신청자격우수수입업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 혼합제제, 향료제제) |
기본정보
신청요건
- 신청인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 혼합제제, 향료제제)
- 신청요건(2가지 모두 충족)
-
- 최근 3년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해당 물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구비서류
-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7조의2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담당기관
- 영업등록 관할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수입관리과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