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신청 안내

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등록신청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인 정보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인터넷, 우편, Fax, 방문 처리기간 처리기간없음
수수료 수수료수수료 없음 신청서 신청서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 5호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우수수입업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 혼합제제, 향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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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자가 계획 수입량에 대해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나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다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수입식품등의 계획수입 등록신청은 수입하는 해당 월의 전월(1일 ~ 15일)에 신청 가능하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신청인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2.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자사제품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 혼합제제, 향료제제)
신청요건(2가지 모두 충족)
  1. 최근 3년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해당 물품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 처리기간 7일
  1. 신청서 작성
  2. 접 수
  3. 검 토
  4. 결 재
  5. 확인서 발급
민원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전자민원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및 예시자료*
  2. * 예시자료 : 최근 수입신고 시 제출한 해당 구비서류(사본) 및 수입신고확인증

유의사항

  1. 1. 계획수입 확정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2. 2.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신청요건에 맞지 않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3. 신청한 계획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우대조치에서 제외되므로 예상 수입증가량을 고려하여 계획수입량 신청이 필요합니다.
  4. 4. 농산물의 경우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7조의2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담당기관

  • 영업등록 관할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수입관리과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