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신고서 오류 통보 항목 추가

2022-07-22
2022.7.1. 선적일 이후 유형이 '혼합제제'이나 용도를 '판매용(식용향료)'로 신고하는 경우 오류통보가 발생하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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