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제조업소 국가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가이드

2023-09-0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시 첨부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정보)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국가명
 ◯ (영업정보)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선택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시 HACCP, ISO 22000, GMP, GFSI, 기타 선택 후 인증서 첨부 가능
    - (민간인증) HACCP, GMP, ISO 22000(“ISO22000 : 2018”만 인정)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8개) : FSSC22000, BRC Food, SQF, 
      IFS Food, GRMS, Canada GAP, Global GAP, Primus GFS
    - (정부인증) China HACCP(중국), SFCR(캐나다), FOSCOS(인도)
    - (기타) GAP (생산품목이 농산물인 경우)
    ※ 주의 : ‘할랄(HALAL)’, ‘코셔(KOSHER)’ 인증서 미인정
 ◯ (식품정보) 생산품목(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1811-649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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