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과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19. 부로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4.7.26.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