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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농약 등(아이소피라잠 등 12품목)의 잔류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소비자청(CAA) 원문보기

2024-06-13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농약 등(아이소피라잠 등 12품목)의 잔류기준 개정)에 관하여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1. 개정의 취지
-식품 중에 함유된 농약 등의 국제기준과 일본 국내외에서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잔류기준을 소정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약 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규격을 정하는 것으로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품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농약.동물용의약품부회의 심의(2023년 11월 13일 및 2024년 1월 22일)(**)에서 승인되었다.(※)
※2024년 4월에 식품위생기준행정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식품위생기준심의회 농약.동물용의약품부회는 소비자청에 설치되어 있다.
 
2. 개정의 개요
-다음 농약 등의 잔류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1) 농약 Isopyrazam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Teflubenzuron
(3) 사료 첨가물 3-Nitrooxypropanol
(4) 동물용 의약품 Phenoxyethanol
(5) 농약 Fluoxastrobin 
(6) 농약 Prothiofos
(7) 농약 Flonicamid
(8)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Broflanilide
(9) 농약 Hexaconazole
(10) 농약 Benthiavalicarb-isopropyl
(11) 농약 Polyoxorim-zinc
(12) 농약 Metaflumizone
 
3. 근거조항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4. 적용기일 등
-고시일: 2024년 9월 중순(예정)
-적용기일: 고시일 (다만,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품목은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
 
(*)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75260
(**)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75262
(***)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7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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