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안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 신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 신청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인터넷, Fax 처리기간 처리기간없음
수수료 수수료수수료 없음 신청서 신청서별도 서식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수입자 및 수입신고 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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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한 자(수입신고 대행을 포함)가 통관단계 검사 진행 중 또는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이후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 처리기간 없음
  1. 정정 신청
  2. 접 수
  3. 검 토
  4. 결 재
  5. 정 정
민원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전자민원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담당기관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ㆍ처리기관(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