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 의무화

2021-12-30
[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 의무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을 아래와 같이 의무화 합니다.
 
* (현행)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식품구분 + (개선) 생산품목 (ex. 김치, 과자, 주류 등)
 
* 의무 적용일 : ‘22.1월 신청건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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