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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 의무화
2021-12-30
[
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 의무화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
2
조
(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
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생산품목 세부 유형 입력
을 아래와 같이 의무화 합니다
.
*
(
현행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식품구분
+
(
개선
)
생산품목
(ex.
김치
,
과자
,
주류 등
)
*
의무 적용일
:
‘22.1
월 신청건 부터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매뉴얼_정보마루(해외제조업소 품목추가)-V1.0.pdf
51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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