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

2022-02-16
최근 잘못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로 인한 허위 수입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등록정보 : 제조업소(명), 소재지, 품목명 등

현재 제공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제공하여 등록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께서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
·검증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거짓(허위)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한 수입자의 경우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3조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20일, 3차 :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