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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
2022-02-16
최근 잘못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
로 인한 허위 수입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등록정보 : 제조업소(명), 소재지, 품목명 등
현재 제공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
운영자가 제공하여 등록된 정보
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께서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
·
검증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거짓(허위)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한 수입자의 경우 행정처분
*
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II
.
개별기준 제3조
(1차 : 영업정지 10일, 2차 : 영업정지 20일, 3차 :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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