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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신고서 작성 안내
2022-11-08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신청이 아래와 같이 중단
되오니, 수입신고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 ’22. 11. 17.(목) 18:00 〜 ’22. 11. 18.(금) 00:00
❍ 대상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서식 개정사항에 따른 작성 요령은 통관단일창구 수입신고서의 각 작성항목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추가)
제품상태(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에 한함)
- 통조림, 냉동식품, 살균제품, 유탕유처리 제품 등 해당 여부로 제조공정과 관계없이 제품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입력
❍ (추가)
품목제조보고번호(용도가 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 (추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확인(체크)
❍ (추가)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원재료가 하위성분으로 사용된 경우 상위 성분의 제품구분과 식품유형을 기재
- 상위성분의 제품구분(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인 경우 유형 기재
- 상위성분을 100%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식품첨가물이 차지하는 배합비율 기재
❍ (변경)
한글표시사항 입력 방법
- (기존) 품목사항 탭에서 텍스트로 입력 → (변경) 한글표시사항정보 탭에서 표시사항 항목을 선택하여 명칭과 내용을 기재
* 표시사항 명칭, 내용은 실제 현품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
- 기존 텍스트 입력 방식은 ’22. 12. 31.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므로, 가급적 변경된 한글표시사항 입력 방법으로 수입신고 요망
그밖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서식 개정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알림자료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시글 제목: 2022년 수입식품검사 전자심사 영업자설명회(달라지는 수입신고서 안내) 자료 게시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오류통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식품 수입을 위한 신고서 작성, 이렇게 달라집니다_리플렛(게시용).pdf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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