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로케이션메뉴바로가기
블로그
페이스북
X (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로그인
회원가입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전자민원
E - complaint
Notice/Material
Safety information
Statistics
Customer Support
My Page
민원 현황 조회
전자민원 진행상황
나의 민원 현황
식품안전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관리번호 발급
상담센터 1811-6496
메뉴닫기
알림자료
알림자료
E - complaint
Notice/Material
Safety information
Statistics
Customer Support
My Page
공지사항
수입식품뉴스
정책소식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교육홍보자료
교육자료
홍보자료
인포그래픽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Q&A
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관련법령
고시전문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i24)
계획수입신속통관제도
검사명령제
우수수입업소등록제도
OEM수입식품관리
부적합수입식품조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규격 및 원료검색
성분코드 조회
품목별 규격 조회
식품원료 조회
한시적인정식품원료
유형 기재 대상 첨가물
자료실
매뉴얼·지침
나의 민원 현황
식품안전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관리번호 발급
상담센터 1811-6496
메뉴닫기
안전정보
안전정보
E - complaint
Notice/Material
Safety information
Statistics
Customer Support
My Page
수입식품부적합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
제품 및 업체검색
수입식품조회
수입위생용품조회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우수수입업소
수입식품 HACCP 인증업체
수입중단업체
식육의 정밀검사 진행 중 정보
해외정보
해외위해정보
중남미 식품 수출입정보 라이브러리
위해식품정보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정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국내 반입차단 원료 성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해외직구안전정보
수입검사관련정보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통관단계 검사지시
수입금지제품
증명서제출
축산물/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지방청별 보관창고 목록
제품상태 용어 풀이
한글표시사항 입력 방법
나의 민원 현황
식품안전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관리번호 발급
상담센터 1811-6496
메뉴닫기
통계정보
통계정보
E - complaint
Notice/Material
Safety information
Statistics
Customer Support
My Page
온라인 조회 통계
온라인 조회 통계
나의 민원 현황
식품안전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관리번호 발급
상담센터 1811-6496
메뉴닫기
모바일 메뉴 닫기
사이트 맵 바로가기
모바일메뉴펼치기
통합검색열기
홈
알림자료
누리집
전자민원
알림자료
안전정보
통계정보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입식품뉴스
교육홍보자료
법령 및 제도
위생용품
규격 및 원료검색
시험검사기관
자료실
공지사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개정에 따른 항목 추가 안내
2023-07-07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항목 중 ‘세트포장 여부’가 ’23. 7. 7.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세트포장 제품: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
-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세트포장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트포장 여부’를 ‘예’로 기재하시고,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수량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트포장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 구성 제품 수량은 숫자 형태로만 기재 가능
ㅇ 아울러, 수입식품 전자심사 검토를 위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자심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수입신고 내용검토 및 검사종류 분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신속통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검사 대상은 수입신고 확인증을 자동으로 발급, 세관으로 즉시 전송하는 검사체계
-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예’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
ㅇ 수입신고서 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입식품 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전글
수입식품 정보마루 기능개선 내역 알림('23.7.6.)
2023-07-06
다음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용자 교육
2023-07-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