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개정에 따른 항목 추가 안내

2023-07-07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항목 중 ‘세트포장 여부’가 ’23. 7. 7.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세트포장 제품: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
  -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세트포장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트포장 여부’를 ‘예’로 기재하시고,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수량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트포장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 구성 제품 수량은 숫자 형태로만 기재 가능
 ㅇ 아울러, 수입식품 전자심사 검토를 위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자심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수입신고 내용검토 및 검사종류 분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신속통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검사 대상은 수입신고 확인증을 자동으로 발급, 세관으로 즉시 전송하는 검사체계
  -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예’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
 ㅇ 수입신고서 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입식품 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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