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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용도 추가 안내
2023-08-03
ㅇ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도모하고자 서류검사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용’,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용’ 용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수입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 가목 4) 및 8)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23.08.04(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용도를 '정부·지자체용'(A)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용도를 '박람회·전시회용'(B)으로 선택하여 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
(소비자ㆍ관람자 등에게 제공ㆍ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수입식품등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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