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등’ 기준 개정·시행 관련 수입신고 및 검사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처리 지침 제공합니다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제4호 (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
❍ 시행 일자 : 2024년 1월 1일부터 ~
❍ [대상]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붙임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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