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스템 오류통보 추가 안내

2024-02-07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선적일 '24. 1. 1. 기준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2월 16일부터 한글표시사항-유통기한을 기입하여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될 예정이오니 업무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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