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류(탁주, 약주, 맥주 제외) 수입신고서 제조일자 검토 강화 알림('24. 6. 28.~)

2024-06-20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탁주, 약주, 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제조년월일 또는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24. 6. 28.(금)부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에도 반드시 제조일자를 기재하거나, 한글표시사항 입력 내용의 '로트번호'란에 '제조번호'를 입력하도록 검토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제조일자, 제조번호 둘 중 하나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자동 반려 조치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수입신고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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