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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적용 알림(24.8.1~)
2024-07-30
24. 8.1일부터 뉴질랜드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
가. 대 상: 뉴질랜드산 축산물(식육, 축산물가공품 등)
나. 시행일: '24.8.1.부터(수입신고일 기준)
다. 방 법: 수입신고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 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한 경우, 종이증명서(원본) 제출로 인정됨.
ㅇ 참고: ’24년 8월 기준, 수입축산물 전자위생증명 적용 현황
- ('21. 7월~) 호주산 식육
- ('22. 8월~) 칠레산 식육, 태국산 축산물
- ('24. 8월~) 뉴질랜드산 축산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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