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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2024-10-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4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보수)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보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기관 ]
o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문의) 1577-3869(02-3470-8100)
o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edu.khff.or.kr), (문의) 1661-2371(031-628-2300)
o 한국식품안전협회( http://safetyfoodimp.or.kr), (문의) 02-2051-7006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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