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영어 제품명, 제조사명 대문자 변환·처리 안내

2024-10-23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신고인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영어로 작성한 제품명, 제조사명을 ’24. 11. 1.()부터 대문자로 일괄 변환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영어 대문자로 변환된 제품명과 제조사명은 식약처에서 검사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의 신고 방식과 달라지지 않으니 신고인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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