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증명서 양식 변경 알림

2025-03-18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3.17.(선적일 기준)부터 위생증명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르헨티나산 수산물 수입하는 영업자분들은 수입신고시 확인하여 수입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제조업소에 두가지 이상 품목 기재 불가능

    ○ 섹션Ⅱ.ORIGIN OF GOODS란의 제조회사(Establishment)와 보관장소(Store) 구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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