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운영관련 공지안내

2025-03-20
□ 근거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7조(반복적 신고오류의 처리)
□ 내용 : 반복적 신고오류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자동 신고수리는 중지하고 기존처럼 검사관 접수 처리로 변경 됩니다
□ 대상 및 시행 예정일 : ‘25.3.27. 해당 신고인에 대해 개별 문자 통보합니다.
   * 일주일간의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며, 정식 적용일은 추가 공지할 예정임
□ 중지 기간 : 신고오류 1회:경고, 2회:2일, 3회:3일, 4회:7일, 5~9회:1개월, 10회이상:3개월, 모든 신고제품 자동 신고수리 중지/ 오류 횟수는 기존 횟수에 합산누적 적용/1년
□ 문의 사항 :  043-719-6176, 6179/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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