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성 식품 한시적 수입허용 유예기간 종료('25.6.14.)

2025-06-05
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동물성 식품(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시행('24.6.14.)됨에 따라, 그간 적용되던 한시적 수입허용(’25.6.13. 적일 기준) 경과조치가 도래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 이후 동물성 식품 수입신고 시, 수입허용국가품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별표]

문의전화
- 동물성 식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043-719-62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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