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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5-07-30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식약처는 ’25년 7월 30일부터 자동 신고수리 오류횟수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오류신고 1건을 오류횟수 1회로 산정
변경)
오류신고 1건을 오류횟수 1회로 산정. 다만, 수입신고 내용과 현품 표시사항은 이상이 없으나, 현품 표시사항을 옮겨 입력하는 과정에서 한글표시 입력란에만 잘못 신고한 오류신고 건은 1/2회로 경감해서 산정
□ 연락처
: 043-719-6176, 6179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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