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 중 복합제품 수입신고 방법 알림

2025-12-16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위생용품 중 복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트/복합 여부에 ‘예’를 체크하고 해당하는 성분또는 재질을 입력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1.26. 부터 적용(현재도 미리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복합유형제품이란: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위생용품의 종류 또는 유형이 결합된 형태로써, 각 기능에 대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 
        ※ 복합유형제품 신고방법: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 공통사항 → 신고일반 ‘세트/복합 여부’ 항목에 ‘예’ 선택 체크
문의전화
   - 수입 위생용품 일반문의/성분등록신청: 1811-6496 / 043-719-1743,1744
   - 검사진행사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또는 검사소 
 ※ (첨부) 수입 위생용품 복합제품 수입신고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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