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등 변경 알림

2026-02-05

1. 관 련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다목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8] 제2호터목

2. 그간 식품 원재료에서 학명이 정하여져 있는 농·임산물 등에 대해서는 학명자료 및 사용부위 확인증명서를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로 관리하여 왔으나,

3. 2026.7.1. 선적분부터는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1부. 
       2.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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