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등 변경 알림

2026-04-24
1. 관 련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다목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8] 제2호터목
2. 2026.7.1. 선적분부터는 모든 국가의 농임수산물에 대하여 학명이 기재된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 정보 > 증명서제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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