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무작위표본검사 시행 안내

2026-06-02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수입신고시 2026.6.15(월) 부터 수입검사 종류 중 무작위표본검사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 시행일시 : 2026.6.15(월) 부터(접수일 기준)
□ 변경 내용
(현재) 서류·현장·정밀검사 → (변경) 기존 위생용품과 동일하게 모든 수입검사 실시(서류·현장·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알림자료>위생용품>위생용품안전정보"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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