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사(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민원 서류 접수 관련 안내

2026-09-02
행정사(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아닌 자의 민원 신청 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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