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 함유 식품 수입 관련 구비서류 알림

2026-10-08
 가. 현재 알룰로오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로서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

  나. 해당 규정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선적일 기준)는 알룰로오스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및 효소제는 「식품위생법」 제7조 관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알룰로오스 및 알룰로오스를 함유한 가공식품 수입 시에는 위 나.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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