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유형(품목), 성분(재질) 등 정비(변경) 대상 공지 >
식약처 수입식품시스템이 개편('20.3.23.)되면서, 기존에 사용 중인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유형(품목), 성분 등의 코드도 일제 정비(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비(변경) 대상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형(품목)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개편 이후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형(품목)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내용이 없을 시 신고 불가)
○ 아래의 수입식품의 경우는 반드시 대표 품목코드 이외 제품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목 신고
- 수산물 중 해물혼합제품(냉동) : 대표코드 B0209010000000020000와 세부 구성품목 신고
- 건강기능식품 중 복합제품 : 복합영양소제품(E0A00000000000000000), 복합기능성제품(E0B00000000000000000), 영양소 및 기능성복합제품(E0C00000000000000000)와 구성품목(비타민A, 비타민D, 인삼 등 공전에 따른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
- 그 외 복수의 품목 구분이 필요한 제품 : 라면(대표는 유탕면으로 신고하되, 구성품인 유탕면, 향신료조제품 등 신고)
원료성분 및 재질 코드 정비 대상도 함께 게시하오며, 혼합성분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하나 반드시 하위성분 2개 이상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코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지사항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오니, 시스템 개편 이전까지는 동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3-234-3100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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