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2020-04-29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산.식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9. 기준)


1)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3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2) 암염 수입 가능 국가(10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3)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4)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2개국)
      스페인, 터키
 

상기의 국가이외에서 수입을 할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처 식품기준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용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기준과 전화번호 : 043-7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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