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84호, 2019. 9.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바질 (잎)
나. 대상국가 : 태국
다. 검사항목 : 농약 8종(메토밀, 사이퍼메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
3.시행기간 : 2020. 6. 25.~2021. 6. 24 (1년간)
4.상세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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